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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고사시키는 에너지정책 규탄’
글쓴이: 기본관리자   날짜: 2015.12.24. 09:19:54   조회: 28659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위험한 핵발전소의 건설과 가동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 체결된 ‘파리합의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나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경험하면서 대규모 발전 설비보다는 지역분산적인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서 소규모 사업자 혹은 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는 수천 명에 이르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40여개가 넘는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이 전기를 생산하면서, 기후변화를 막고 핵 위험에 벗어나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과 협동조합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부터 발전차액제도(FIT)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한 이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구조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11년 하반기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21만 9,777원이었던 것이 2015년 상반기에는 68%나 폭락하여 7만 707원이 되었다. RPS제도에 따라서 구입해야 할 REC의 총량을 묶어둔 상태에서 의무대상인 발전사들은 여러 가지로 방식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협동조합들의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해외에서 수입한 우드팰릿을 사용하면서 REC 구입량 자체를 줄이거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수의 계약을 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REC량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상반기 REC 입찰에서 경쟁률은 11:1에 달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는 소규모 사업자/협동조합들의 저가 투매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또한 같은 시기 계통한계가격(SMP)도 폭락하여 2011년 12월에 145,21원/kW이었던 것이 2015년 7월에는 81.99원/kW으로 떨어졌다. 과도한 전력 수요예측에 따라서 무리하게 건설된 대규모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의 가동으로 환경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낮은 전력 가격이 형성된 탓이다.


많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협동조합들은 점차 하락한 SMP 현황과 더불어, 2015년 상반기 입찰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 몇몇 사업자와 협동조합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비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폐업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를 구성하고 발전소 가동까지 중단할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녹색당>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핵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 및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관련 에너지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해왔다.


지난 금요일(18일) 발표된 2015년 하반기 REC 입찰 결과는 협동조합과 소규모 사업자들의 절실한 요구가 그나마 일부 반영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EC의 하반기 입찰 선정 평균가격은 7만 3,275원으로 전반기보다 3.6% 올랐으며, 경쟁률도 11:1에서 6.7:1로 다소 완화되었다. 정부가 태양광 및 비태양광 REC 시장의 통합 그리고 REC 입찰 선정 물량의 확대 등의 개선책을 약속한 탓과 약 700~800MW 물량이 입찰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혈 경쟁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원가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기에 크게 역부족이다. 또한 시민들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고취시키기도 힘들다.


우리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단기적이고 표피적인 대책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첫째,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하여야 한다. FIT 제도의 폐지와 RPS의 도입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찬 물을 끼얹고 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FIT 대신 도입된 RPS 제도 하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만이 확대되었을 뿐, 소규모 사업들은 위축시켰다. 지역 분산적인 소규모 발전설비를 확산하고 시민들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동참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소규모 설비(100kW 이하)에 대한 FIT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RPS 제도와 병행할 수 있다. 재도입되는 FIT는 기존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시민들이 이미 ‘녹색전기’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둘째, FIT 재도입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현재 수준에서 RPS를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원가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이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세가지 정책을 제시한다.


(1) 우선, REC 가격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


(2) 소규모 사업자들의 REC 구매량을 대폭 확대하고, 시장에 적체되어 있는 태양광 물량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규모 사업자들에 의한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 발전사들이 수입한 우드펠릿를 태우는 것으로 REC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를 REC 물량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3)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가되는 계통 연계비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전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연계에 대한 설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


2015. 12. 21.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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