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묻고답하기 > 공지사항
   
 
   




ADMIN 2026. 10. 10.  
LIST  MODIFY  DELETE  WRITE  
   제목: 2013년 서울시 태양광발전 기금 50% 융자지원
글쓴이: 기본관리자   날짜: 2013.03.19. 15:57:48   조회: 34438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3 - 1 호

‘13년도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 월 3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

○ 서울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또는 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150kw이하(150kw이상 설치할 경우는 150kw까지 지원)

※ ‘13.1.1이후 착수한 사업, 단 완공된 사업은 제외

2. 융자규모 : 63억원(서울시 기후변화기금)

3.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융자조건

발전시설 설치비의 50%이내

최대 150백만원

연리 2.5%

8년 분할상환

(3년 거치시 5년 분할상환)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13. 11. 1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조기종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라.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사계약서

- 전기사업허가서(태양광 발전시설)

-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

6. 의무사항

○ 융자 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용량과 설치비가 감소된 경우 융자한도액 초과액은 상환하여야 함

○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500만원으로 하며 융자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 동일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의 80% 이내이어야 함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안에 설치 완료하여야 하고, 완료하였을 시에는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서울시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2조 제5호에 의한 설치전문기업을 말함.

○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 추천 및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 위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자로 선정된 경우

- 융자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융차추천 대상자가 융자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서울시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융자신청 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로 문의 바람.

(전화 2115-7730, Fax 2115-7849)

LIST  MODIFY  DELETE  WRITE  





전체글 목록
64   1   pHqghUme2024.08.02.5760
63   개인태양광발전소로 투잡  기본관리자2017.05.26.26667
62   전기 농사꾼  기본관리자2017.05.22.24674
61   농가 태양광 확대 방안  기본관리자2017.04.22.25771
60   전기요금 낮춰도 가정 전력 사용 비슷했다  기본관리자2017.03.20.27011
59   2016년 신재생 정책 설명회  기본관리자2016.01.21.29225
58   지붕위 태양광 발전 돈 벌수 있다  기본관리자2016.01.20.26666
57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고사시키는 에너지정책 규탄’  기본관리자2015.12.24.28661
56    REC 가격 소폭 인상 "한국만 신재생 홀대"  기본관리자2015.12.22.28400
55   한화의 ‘태양광’ 일편단심, 글로벌 넘버원 도약 디딤돌 놓다  기본관리자2015.07.24.30437
54   태양광 대여로 투자없이 이익만~~  기본관리자2015.07.20.29874
53   태양광 설치 가중치 변경  기본관리자2014.07.18.33044
52   2014년 서울시 태양광 지원 내용  기본관리자2014.03.17.33827
51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공고문  기본관리자2013.05.06.33055
50   2013년 서울시 태양광발전 기금 50% 융자지원  기본관리자2013.03.19.34438
RELOAD WRITE
1 [2] [3] [4] [5]